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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9-21 조회수 : 2164
서울시, 건물주 대상 '장기안심상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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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9-21 조회수 : 2164
서울시, 건물주 대상 '장기안심상가' 모집

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상생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모집공고일(9월 22일(목))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0일(목)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모집내용은 ’16년 9월 22일(목)부터 10월 20일(목)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서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로 약정을 함으로써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제도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이행토록 관리하고,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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