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도내 축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여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변질우려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맞아 위생취약 축산물의 유통차단과 근절을 위해 실시됐으며, ▲작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선,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했으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시설 멸실(滅失)이 확인된 4개소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 1곳, 대장균 부적합 판정 1곳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소로 하여금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업소는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결과 90%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예년에 비해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로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소는 환절기인 오는 9월과 10월, 유치원/학교/대형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집중수거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조 방법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업체들의 법 준수 제고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길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생산업체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