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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0-04 조회수 : 3663
도심 상업용 임대시장도 '김영란법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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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10-04 조회수 : 3663
도심 상업용 임대시장도 '김영란법 신드롬'

지난 28일 시행된 김영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김영란법 시행이후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고급 식당의 급임대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이들 고급 식당의 급 임대물건들은  대부분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도심상권의 급임대 매물들은 대부분 면적이 큰 것들로 마땅한 대체 업종을 찾기도 힘들어 급임대물건이지만 쉽게 임차인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인근 중개업소의 분석이다. 반면 서민형 분식집이나 중국집 등은 어부지리 효과로 매출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과 강남 일대의 고급 식당들이 폐점 또는 업종 전환을 시도하면서 상업용 빌딩 임대업자들은 물론 기존 상권도 그 여파를 느끼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정한 접대를 위한 식사 허용범위가 3만원 이하로 한정되는 까닭이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기준 올해만 매물로 나온 한식점은 1129건으로 지난해 한식점 전체 매물 1133건에 육박했다. 한정식집의 올해 평균 보증금은 4445만원, 권리금 8504만원, 월세 279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보증금(5275만원)·권리금(9855만원)·월세(324만원)보다 14~15% 모두 낮아졌다. 고급 일식점 매물은 이미 132건으로 지난해 전체 매물(129건)보다 많은 업체가 폐업을 결심했다보증금, 권리금, 월세도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김영란법의 식사비 규정에서 자유로운 중국집·분식점 등 비교적 음식 단가가 저렴한 식당은 월세가 크게 올랐다. 올 들어 매물로 나온 중국집 점포들의 평균 월세는 293만원으로, 지난해 233만원보다 26%나 올랐고 분식점은 194만원에서 239만원으로 올랐다. 보증금과 권리금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정부서울청사와 언론사들이 밀집된 종로구 인사동, 삼청동, 광화문 일대가 가장 영향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종로구 인사동의 60년된 노포 ‘유정'도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업체는 “상업 빌딩의 1층은 주로 음식점으로 임대료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당장은 임대료 등의 변화 추이는 감지되지 않지만 이미 권리금을 포기한 채 급하게 정리하는 식당들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은퇴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꼬마빌딩’의 경우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전체 건물을 빌리거나 적은 수의 업체가 들어와 있기 쉬운데, 세입자들이 폐업 등을 통해 공간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김영란법과 연관이 큰 고급 음식 등을 저렴하게 가격 조정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강남구 역삼동의 B 공인중개업체는 “임대업자들에게는 빌딩 공실이 가장 큰 리스크다”면서 “특히 꼬마빌딩의 경우 한번 공실이 나면 입주 공간이 다시 채워질 때까지 피해가 크고, 공실 기간이 무한대로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은퇴자들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경우도 많다. 이들의 경우 유동성 관리에 실패할 위험도 함께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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