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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1-24 조회수 : 1305
상권 악화로 편의점 폐업시 ‘위약금 감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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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1-24 조회수 : 1305
상권 악화로 편의점 폐업시 ‘위약금 감면’ 가능해진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과 관련해 휴무 신청을 사전에 가맹본부에 공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영업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도 기존 1시에서 6시에서 0시에서 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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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SBSCNBC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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