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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곳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출처/작성자 : 조선비즈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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