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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2-17 조회수 : 1413
서울 상가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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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2-17 조회수 : 1413
서울 상가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곳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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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조선비즈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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