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이 된 김모씨는 2010년 10월~2015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공모씨의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2차례 계약을 연장했지만 5년 이후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법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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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중앙일보 박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