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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7-12 조회수 : 1280
[법안개정]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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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7-12 조회수 : 1280
[법안개정]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보도 전문 중 발췌>>

그동안 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병소주,캔맥주,병맥주),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세법에 위배(주류의 가공,조작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음.

하지만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13년 대비 28배 이상 성장),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됨. 또한, 이미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재포장하여 배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함.

따라서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함.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공고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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