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갑과 을의 전쟁! 상가 임대차의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에 접수된 안건 중 절반 정도를
조정성립으로 합의되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원인으로는 계약 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분쟁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하여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개정안을 보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률을 5%로 조정이 되었으며,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을 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호기간 역시 6개월로 연장을 하는 법률안으로 한층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큰 분쟁 권리금 문제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크게 다투는 원인이 바로 '권리금'문제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권리금은 법률에 정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잦았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등장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 규정을 두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현재 개정안은 보장 임대 기간 연장 및 권리금 보호 기간도 연장이 되어서 약자인 자영업자를 한층 더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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