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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글번호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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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8 작성자 : 법무법인 기회 조회수 : 947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은 배당이의 소송으로만 저지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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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8 작성자 : 법무법인 기회 조회수 : 947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은 배당이의 소송으로만 저지할 수 있는걸까요?


배당이의 소송만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이의 소송도 배당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에 관한 배당 절차, 또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배당 절차에서 내게 또는 타인에게 배당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송을 통해 배당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에 의해서도 배당을 멈출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사안이였습니다.

“갑”은 자신이 취득한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을”의 배서가 있음에 근거하여 “을”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을”에 대헤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득하였다.

“갑”은 제 1심 판결 직후 판결문의 가집행에 기하여 “을” 보유의 적극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했다.


한편, “을”은 항소했고, 2심 공방은 치열하고 길기까지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을”이 문제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확정을 행함에 따라 공교롭게도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기일 하루 전에 있었던 선고기일을 통해 제 1심 판결은 취소되었다.





“을”이 패소했던 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바뀌자 바로 다음날인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기일, “갑”과 “을”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갑”은 아직 2심 판결문이 송달조차 되지 않아 여전히 1심 판결이 유효하니 (오늘 배당받은 돈이 부당이득금이 될 것인지 유무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따지기로 하고) 신청 채권자인 자신에게 1심 판결 주문 기재의 원금과 이자를 배당해야 된다고, “을”은 법원이 어제 항소심 선고를 통해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고지를 유효하게 마친 이상, 최소한 판결서는 존재하므로 판결문 실물의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갑”에 대한 배당 중지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각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전자소송의 활성화 전의 일이었으므로 이때는 판결문 정본을 우편송달 전 입수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 배당법원의 조처는 이러했습니다.

그러자 집행법원은 “갑”과 “을”의 각 이의 진술 중 “을”의 이의를 수락하면서 “을”을 상대로 1주 안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냐는 “을”의 재차 물음에 대해서도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와 그 증명원의 제출을 명하였는데, 그와 같은 조처는 법원행정처 발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제 561쪽 하단 기재의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기회는 배당법원의 위 조치사항 그대로 그로부터 1주일 안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담당 실무관으로부터

① 항소심 판결이 변경됨에 따라 제 1심의 가집행 선고가 이미 취소된 이상, “갑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② 그러나 “을”에 대해서도 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③ 다만, 실무상 청구이의 소가 확정된 판결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니 “을”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일 추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사전 항변하라.”라는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제공: 법무법인 기회 http://www.lawfirmk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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