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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글번호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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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9 작성자 : 법무법인 기회 조회수 : 929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경매에 관심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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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9 작성자 : 법무법인 기회 조회수 : 929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경매에 관심있다면

■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경매에 관심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회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법 전문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생소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우리 법인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을 법률에 따른 절차와 순위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배당절차입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작성되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들에게 이를 열람시키고 배당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는 배당기일 조서에 기재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경매법원은 등기부와 채권신고 등의 한정된 자료를 보고 배당을 할 뿐이여서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소송이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배당순위에 오류가 있거나 배당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부존재(가장채권)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표 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인 사실, 또는 피고의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이 됩니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서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으로 간과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 우리 법인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콘텐츠 제공: 법무법인 기회 
http://www.lawfirmk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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