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PC방 세금가이드
장기적인 불경기와 과다경쟁 등으로 인하여 PC방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PC방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가가치세법은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달력상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PC방은 개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확정신고납부의무(7월25일과 1월25일)만 있다. 다만, 예정신고때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납부의무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데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의 3%)를 말하며, 매입세액은 PC방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화(컴퓨터 구입, 인테리어비용)나 용역(리니지 및 게임 사용료)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한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 간이과세자는 3%)을 말한다.
PC방 매출세액은 전부 현금매출인데, 현금매출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힘들어 납세자가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에서 리니지 사용시간 등에 시간당 사용료(800원~1,000원)를 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역추적하고 있다.
매입자료를 잘받으면 세금절약
PC방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다음 해 2기부터)되고 전환되는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음료 등을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드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PC방의 경우 수입금액과,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테리어, 컴퓨터 구입비, 임차료 등)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인건비(아르바이트 일용노무비), 기타 간이영수증 등의 비용만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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