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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4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6622
체육시설업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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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4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6622
체육시설업종 창업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창업하시려는 분들이나 가게 내놓으신 분들 모두 고충이 있을 것 같은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추우면 가게 보러 가는 등의 일이 어렵죠.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날씨가 추워서 야외운동을 삼가는 경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연초라 새해목표를 건강으로 잡고 운동하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초가 성수기인 체육시설업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육시설업종은 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또는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세부업종으로 구성되죠. 법적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으로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으로 구분함.

각 업종별 가이드는 이미 작성해두었으니 오늘은 각각의 업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준, 적합한 입지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업종의 이모저모

체육시설업종(이하 체육업종)은 대개 시설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시설업은 잘 아시다시피 창업비용의 절반 이상을 장비나 기구, 점포 내 시설 등에 투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종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스크린골프방, 헬스클럽, 탁구장, 스쿼시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모두 주력 시설을 설치해둔 뒤 이를 이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 밖에 요트장업, 승마장업 등이 있지만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업종은 초기 비용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큽니다. 즉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도 창업할 수는 있겠지만 규모가 작아지죠. 그러면 그만큼 수익 규모도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없으면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다면 초기 비용이 나간 다음부터는 목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편합니다. 광열비, 소득세, 시설 유지보수 비용, 마케팅 비용 정도가 매월 또는 필요 시 빠져나갈 뿐이죠.

휘트니스 클럽은 운동기구, 스크린골프방은 골프게임기, 수영장은 레인, 탁구장은 탁구대와 라켓 등 내구도가 높은 시설과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없는 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때문에 이 업종은 직장에서 퇴직한 시니어 분들,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자영업을 구성하는 여러 아이템 중에는 음식이나 기타 서비스업처럼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업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한 후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 없어도 시설과 운영 부분에만 신경쓰면 고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공산이 더 크다는 것이 창업계 종사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라 하겠습니다.


2. 체육업종 창업에 대한 기초지식

체육업종을 창업아이템으로 선정했다면 각 항목별로 알아봐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죠.

체육시설업 창업 시에는 대개 위 표와 같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빠트리기 쉬운 것이 헬스장과관련된 생활체육 지도자 3급자격일텐데요. 헬스장을 인수 창업할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신규 창업 시에는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규창업 계획이 있으면 미리 취득해야겠죠.

건물 용도도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점포 면적이 500㎡ 이하인 곳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하고 그 이상인 곳은 운동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관할 관청으로 갑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과 등 관청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름이 틀려도 하는 일은 모두 같으니 잘 모를 경우에는 안내직원에게 문의하신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신고필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 2~3일 가량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점포를 고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업종은 겉보기엔 아무데서나 가능할 것 같지만 나름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운동 전 옷 갈아입을 장소와 운동 후 샤워할 곳, 급수시설, 보일러 시설 등은 체육업의 핵심시설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점포를 고르려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죠. 자세한 체육업종의 시설 기준은 점포라인 사이트의 에이전트 리포트 <체육시설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체육업종에 적절한 상권은?

체육시설업종의 적절한 상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자기개발 열풍이 몰아치면서 직장인이 밀집한 오피스 상권이 좋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략 일치합니다. 복합 상권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복합상권이란 주택, 역세권, 오피스 등 여러가지 상권의 성격 중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합쳐진 곳을 말합니다.

복합상권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구 명동이죠. 명동은 을지로에 밀집한 오피스, 명동2가의 쇼핑상권이 복합된 상권으로 그 유동인구량과 A급 점포들의 매출, 임대조건 등은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동처럼 복합상권이고 무작정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체육시설업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장에 들러 운동을 하고 가는 고객이 많이 생기느냐에 있죠.

따라서 창업 시 상권을 결정할 때는 운영 컨셉과 홍보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퇴근 시간에 찾는 헬스클럽이라는 컨셉을 설정했다면 오피스 타운이 있는 곳의 주요 교통시설 주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오전 오후 3~50대 주부계층 고객이 찾는 커뮤니티형 헬스클럽일 경우에는 주택가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4~50대 골퍼들이 찾는 스크린골프방일 경우에는 오피스와 주택가 성격이 혼재된 복합상권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업종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작성을 하고 있지만 이론은 현장에서 부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를 통해 1차 개념을 잡으신 후 실제 창업 시에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현명한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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