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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8-12 조회수 : 778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보증금, 최대 2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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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8-12 조회수 : 778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보증금, 최대 2000만원 증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선이 최대 2000만원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 3건, 법률시행령 10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은 ▲서울특별시는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4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증액된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현행 12% 이하에서 9% 이하로 축소하는 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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