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총 33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 중 210건, 금액규모로는 23억1300만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338건의 조정 신청 건 중 가맹사업법과 관련이 있는 것은 246건(72.78%)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35건(54%)이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었다. 뒤를 이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관련 37건,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16건, 영업지역 침해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중재를 통해 분쟁이 마무리 된 210건 중에서도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165건(78.57%)에 달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조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던 가맹사업법이 개정 후 실효성을 지니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자들이 무턱대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가맹사업자 측에서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계약 전에는 월 2회의 점포 관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계약을 체결하자 나 몰라라 하는 가맹사업자들이 제법 있다는 것. 특히 외식업과 서비스업 쪽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정원 측은 가맹사업본부의 능력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A라는 가맹사업자의 경우 가맹점포 관리 능력은 100개소가 한계인데 가맹금을 챙기기 위해 200개를 가맹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없이 명멸하는 가맹사업 특성을 이용해 반짝 인기몰이를 통해 사업자들을 모은 후 가맹금만 챙겨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고.
이 밖에 영업지역 침해 건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사례는 거의 없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 추세다 보니 그런 점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생긴 사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조정원 측은 “일부 피신청인(가맹사업자)의 경우 소제기를 통해 조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조정원의 조정절차가 중단되도 해당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며 “향후로도 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