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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26 조회수 : 6028
PC방·당구장, 소득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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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26 조회수 : 6028
PC방·당구장, 소득세 경감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현상으로 경비 지출이 늘어난 업종들에 대해 경비율을 인상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PC방과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비율이 인상됐다.

반면 주유소나 등산용품점, 건강식품 판매점, 미용실, 약국 등 87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관련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돼 경비율이 인하됐다.

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당구장, 이용실, 대리운전, 사진관, 독서실 등 65개 업종은 기타경비가 상승했거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경비율이 인상됐다.

그러나 편의점, 출판사, 떡집, 자동차부품점, 등산용품점, 음식점 등 175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하며 경비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경비율이 인하됐다.

결국 이번 경비율 조정은 PC방, 전자오락실, 당구장, 사진관, 독서실 업종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타 업종에도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경비 비중이 증가해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전체 경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필요 경비 계산을 위해 정부가 정한 비율이다. 이 비율을 소득금액에 곱해 산출되는 값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한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단순경비율은 이와 달리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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