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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27 조회수 : 1569
소형 점포도 산재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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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27 조회수 : 1569
소형 점포도 산재가입 '필수'

점포에 고용된 직원이 일하다 크게 다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보통 소규모 점포에서는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럴 경우 점주 입장에서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냉면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고용한 직원이 냉면 반죽기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산재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아 치료비나 보상금 마련도 벅차다는 A씨.


이럴 때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4대 보험 중 산업재해 보험을 만들어 두고 있다. 산재보험은 상시 고용인원이 1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되는 보험.


따라서 피고용인이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전액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물론 나머지는 점주가 부담 한다.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이지만 평소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점주들 대부분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점주가 잘 모르고 있는 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피고용인의 의지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피고용인이 당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고용주 의지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애초 생각하던 치료비 및 위로금 액수보다 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예상 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점주들의 전향적인 생각이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도 줄이고 직원 복지에도 한번 더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권장된다.


지난해 고깃집에 취직해 일하다 파 써는 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다쳐 신경이 끊긴 B씨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B씨는 고용된 후 사고를 당했을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추후 보험에 가입해 치료비와 한달 치 급여의 50%를 받았다. 당시 점주는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약 반년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 온 청구서를 보고 놀랐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을 통해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보상금 2000만원과 추가 치료비 600만원을 더 받았던 것. 총액의 50%인 1300만원이 점주에게 청구된 것이다. 이를 예상치 못하고 있던 점주는 결국 20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소규모 점포라도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점주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며 “이 같은 과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인의 업무 충실도, 사고 발생 시 점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큰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선진 점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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