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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7-18 조회수 : 1288
상반기, 매물점포 늘고 평균권리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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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7-18 조회수 : 1288
상반기, 매물점포 늘고 평균권리금 내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 불황의 여파로 올해 초반 점포 거래 시장은 거래정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1월부터 소비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시장은 매물 폭증과 권리금 하락이라는 외통수에 직면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점포라인 DB에 따르면, 2008년에 매물로 나온 점포는 전년 대비 214.54% 증가한 3만9,167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전년대비 15.94% 하락한 9,322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에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1월 들어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점포 매물은 전년 동월에 비해 57.69% 증가한 3,004건에 달했고, 이들 점포의 평균 권리금 역시 9.1% 떨어져 1억 원을 간신히 넘겼다. 이 같은 추세는 창업 시즌인 3월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지방 상권에 비해 경기를 덜 탄다는 서울 소재 점포들도 올 상반기에는 불황의 여파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서울 소재 점포들의 2007년 평균 권리금은 1억516만 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0.16% 상승한 1억533만 원에 그쳤다. 명동·신촌·강남 등 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해마다 8~10%의 상승세를 이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 소재 점포들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보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경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강남지역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대중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강남역·신천 등 서울 시내 유력 상권을 보유한 강남 3구와 강동구는 2008년 들어 적게는 3.1%, 많게는 8% 가까운 권리금 하락률을 보이며 체면을 구겨야 했다. 압구정동·청담동 등 강남에서도 상류층만 찾는다는 유명 상권에서도 빈 점포가 속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의류 쇼핑 명소였지만, 올 1월 들어 폐업사례가 속출하며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점포가 비었고, 평균 3억 원을 호가하던 고가의 권리금도 자취를 감추면서 강남 상권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점포시장의 추락이 상처만 남기고 간 것은 아니다.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점포 간 매도 경쟁을 유발해 권리금에 잔존해 있던 거품이 대거 빠진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강남역·신천 등 강남지역으로 몰리던 창업 수요가 비싼 임차비용과 권리금을 피해 서울 각 상권에 골고루 분산되며 상권 간 위상 격차가 감소했다는 점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연초의 냉랭했던 시장 분위기는 올 3월 창업 시즌이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 훈훈해졌다. 경기 호전을 나타내는 각종 징후들이 소비심리를 이완시키며, 창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며 북핵 리스크와 불안한 해외 금융시장 상황이 언제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경기회복을 점쳐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예비창업자들은 단기적으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황기 창업 키 워드는 ‘안정성’



올 상반기 창업시장의 화두는 ‘안정성’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물론 기존 창업자들도 안정적인 업종으로 변경하는 등 ‘안정성’ 키워드는 인기를 끌었다.



이는 불황의 여파로 안정적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움직임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인식된 업종들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업종은 PC방·제과점·편의점 등 3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인기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증가했다는 공통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과점의 권리금 호가는 2008년 10월 1억900만 원 선이었으나,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2억 원 선을 넘은 뒤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9개월 간의 권리금 호가 변동률은 +101.7%에 달한다.



편의점의 권리금 호가는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3월 이후 권리금 호가는 조정을 겪으며 하락했지만, 6월 들어 반등한 끝에 9개월 간 82.51%나 올랐다.



PC방의 경우 2008년 10월 들어 6,700만원의 권리금 호가를 기록한 뒤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 5월 들어서는 1억 원 선까지 근접하는 등 경기불황과 전혀 관계없는 양상을 나타냈다. 9개월 간 권리금 호가 변동률은 +29.08%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변화에 민감한 일반주점·비디오방 등 경기밀착형 업종의 권리금 호가는 2009년 6월 현재까지도 불황 이전의 호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수많은 점포를 출점해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서 창업비용 및 수익성 예상이 용이하다. 또, 홍보나 기술지원 등 본사 차원의 지원이 든든하기 때문에 개인 창업에 비해 안정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커피전문점·도넛전문점·치킨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거 진출해 있는 패스트푸드 업종의 권리금 호가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간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패스트푸드 업종 점포의 권리금 호가는 7,020만 원에서 1억6,621만 원으로 136.76%나 올랐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창업시장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점차 수익성을 바라보는 창업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불황으로 인한 경기위축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진단이 여러 모로 힘을 얻고 있는데다, 5만 원권의 유통으로 내수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 新풍속도…복합공간



상반기의 경기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창업계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에는 바로 복합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편의점 업계의 판매 아이템 다변화이다.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에서 팔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던 직접가공 상품들을 편의점 안으로 끌어들였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B사는 불황으로 창업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편의점 카운터 옆에 커피 테이크아웃 코너를 마련하며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G사는 베이커리형 편의점을 오픈해 제과점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양사는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커피와 빵 가격을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불황탈출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매장 복합화의 바람은 편의점 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30대 젊은 계층의 이용 빈도가 높은 PC방·DVD방·플스방·노래방·만화방 등의 문화시설 역시 한 점포에서 모두 만날 수 있게 만든 ‘멀티 방’이 됐다. 이곳에서는 DVD를 감상하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노래가 힘들어지면 PC 게임으로 종목을 바꾸면 되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면 가만히 앉아 만화를 볼 수도 있다. 1시간 이용요금이 1만 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어 연인이나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주 찾는다.



앞으로 이 같은 복합문화는 생활건강 분야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헬스클럽에서 개인 운동만 하다 보면 지루하기 쉽다는 점에 착안해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 변화가 단적인 예이다. 차후 이동범위가 넓지 않은 탁구·당구 등 실내 스포츠들도 복합화될 경우 개인 고객이 단체 고객으로 바뀌며 매출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VS 프랜차이즈



올 상반기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본격화 양상을 보여 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그간 공정위 감시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가맹사업 분야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법 위반 행위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9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올해 3월에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91개 업체의 93.2%에 달하는 178개 업체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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