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횡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를 검토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창업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해 상대적 약자인 창업자들만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임실치즈축협, 목우촌, 교촌 등 유명업체 포함 18곳으로 이들은 14개 유형, 58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1. 서울에 거주하는 임 모씨는 2000년 6월부터 A피자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됐다.
그런데 2004년 A피자는 가맹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며 갑자기 점포의 확장을 요구했다. 게다가 모든 비용은 가맹자인 임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사업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꼴이다. 물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2. 용인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던 박 모씨는 운영하던 점포를 팔기로 하고 구입자까지 구했지만 본사가 신규 가맹점과 동일한 교육비와 가맹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매각에 실패했다.
이 같은 사례는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흔히 알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을 가맹점만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한 약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용을 분담해서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간주해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입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계약기간 중 유사 업종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동종업종의 영업만 금지하도록 수정조치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약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시정 조치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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