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합상가에 대해 동종업종 입점을 제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층 정도 되는 복합상가에 이동통신 대리점을 오픈한 박 모씨(남, 39)는 5일 상가 내 다른 이통대리점주로부터 박 씨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받았다.
다른 이통대리점주는 박 씨가 상가 내에 설정된 동종업종 입점제한 규정을 어겨 본인이 핸드폰을 한대도 팔지 못했다며 박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박 씨 점포의 영업정지까지 소송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 씨는 입점 전 상가 번영회장과 충분히 상담을 했고 입점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점포 계약을 한 것인데 소송이 들어오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입점 전 동종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상가 번영회장과도 상담했지만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장사하면서도 이렇다할 제제가 가해졌다거나 문제를 삼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소송이 일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란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시 경향은 업종제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경업금지를 통해 기존의 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대법원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동일 상가 내에서의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계약과 관리규약 양 쪽 중 어느 한 곳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따라서 박 씨는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어느 한 곳이라도 업종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박 씨의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며 "상가 관리규약이 분양계약서 조항에 우선하므로 이 부분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