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국 점포시장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간 시세 등락이 극명하게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주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매물은 전주 대비 69.62%(236개) 증가한 575개(평균면적: 161.98㎡)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29%(197만원) 감소한 1억 5030만원이었다.
평균 보증금은 4210만원으로 전주 대비 1.29%(54만원) 늘었지만 권리금이 2.27%(251만원) 하락했다.
서울 지역 점포시세는 2009년 6월 이후 반년 만에 처음으로 권리금이 1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억 1000~1억 2000만원 선을 오갔지만 연초 들어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매매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 점포 시세는 지난해 말부터 등락을 거듭하다 이번 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억 8000만원 선의 매매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권리금이 통계 산출 이후 최고치인 1억 3833만원을 기록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 지역 점포시장 동향
<서울> 1월 2주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453개(평균면적: 152.07㎡)로 전주 대비 114.69%(242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7.76%(1187만원) 내린 1억 4104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4155만원으로 전주 대비 1.35%(57만원) 감소했고 권리금은 9948만원으로 전주 대비 10.21%(1131만원) 떨어졌다.
서울 지역 점포는 보증금과 권리금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실제 수요를 찾는 모습이 관찰됐다.
예전과 달리 점포 권리금 책정기준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권리금을 적정 가치 이상으로 책정한 매물은 거래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일선 에이전트들의 증언이다.
또 계절적 요인도 점포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달리 쏟아진 폭설과 한파로 점포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인구가 집중된 서울 지역은 이 여파가 수도권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경기> 1월 2주 매물로 등록된 인천·경기 소재 점포는 120개(평균면적: 165.29㎡)로 전주와 같았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23.31%(3444만원) 증가한 1억 822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10.31%(410만원) 증가한 4386만원, 권리금은 전주 대비 28.08%(3033만원) 린 1억 38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점포는 이번 주 들어 기록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특히 권리금이 집계 이래 최고치인 1억 3833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말 이후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했다.
점포 면적이 전주 대비 20㎡ 이상 넓어지며 보증금이 10% 이상 오른 영향도 있지만 매물 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지속하면서 점포의 희소가치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점포의 가격변동 추이가 다른 것은 2월 중순의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층 이동현상으로 말미암은 상권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서울도 2월 중순 설이 지난 후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점포 구입 계획이 있다면 설 연휴 이전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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