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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2-18 조회수 : 904
점포 권리금, 3월 창업 시즌 앞두고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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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2-18 조회수 : 904
점포 권리금, 3월 창업 시즌 앞두고 이상 급등

점포 권리금이 3월 창업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월 초부터 급격한 시세 상승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점포거래 전문업체 ‘점포라인이 2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점포 531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초에 비해 점포 권리금이 5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등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월 1주차에 등록된 점포 수량은 지난 달 같은 기간 등록건수(393개)에 비해 35.11%(138개)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불황으로 780개의 매물이 쏟아진 것을 제외하면 최근 4년을 통틀어 가장 많이 등록된 것. 2007년 2월 1주차 매물은 38개, 2008년 2월 1주차 매물은 24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매물이 늘었지만 오히려 점포 시세는 한 달 만에 5363만원(40.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주차 점포당 평균 호가(점주가 책정한 판매 희망가)는 1억3111만원(평균면적: 135.35㎡)이었지만 2월 1주차 평균 호가는 1억8474만원(평균면적: 161.98㎡)에 달했다. 1㎡당 금액으로 환산해도 1월 96만7000원에서 2월 114만400원으로 17만3000원(17.90%)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금 호가 상승세가 돋보였다. 보증금이 3886만원에서 4724만원으로 21.56%(838만원) 증가한 가운데 권리금은 9224만원에서 1억3749만원으로 49.06%(4525만원) 오르며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권리금은 점포 임차인 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호가가 급증했다는 것은 건물주보다는 현재 영업 중인 점주들의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호가의 경우 점주의 기대치가 반영돼 가격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에는 일정 부분 절충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이 검증돼 가격이 부풀려질 요소가 없는 매출보증 매물과 실제 거래된 매물을 비교해 봐도 시세 상승이 권리금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매출보증 매물의 시세를 보면 1월 1주차 매물(31개)의 평균 매매가는 1억563만원이었으나 2월 1주차 매물(34건)은 1억4667만원으로 4104만원(38.85%) 증가했다. 매출보증 매물 역시 보증금 상승폭(3.64%, 116만원)보다는 권리금 상승폭(54.04%, 3989만원)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1월과 2월 들어 거래가 완료된 매물 중 각 5건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한 결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월 1주차에 거래가 마무리된 점포의 평균 매매가는 1억3400만원이었지만 2월 1주차에는 1억6800만원으로 3400만원(25.37%) 올랐다. 평균 보증금이 41.79%(2800만원) 떨어졌지만 평균 권리금이 6200만원(92.54%) 오른 1억29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실거래 현장에서도 권리금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현재 시세변동 추이를 보면 인플레이션 징후가 보이는 것은 맞지만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설 연휴 기간 거래가 일시정지 됐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정 폭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올해 창업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간 권리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조정 폭이 미미할 경우 연휴 이후 권리금을 올려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시세변동 추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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