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5877
기사 게재일 : 2010-02-18 조회수 : 1464
"초보창업자, 기존 영업점 인수전략 권장"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0-02-18 조회수 : 1464
"초보창업자, 기존 영업점 인수전략 권장"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권리금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특히 입점하고자 하는 점포의 권리금이 예상을 훌쩍 넘을 때 '왜 이리 비싼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권리금은 통상 바닥, 영업, 시설 등 3개 요소로 나눠 책정되며 점포 매매 시 해당 점포가 지닌 무형의 가치에 대해 주고 받은 금전을 의미한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시 언급되는 임대료나 보증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쉽게 말하면 타 점포에 비해 월 평균 매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무형의 가치를 사고 파는 행위의 매개체라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닥 권리금은 명동 같은 대형 상권에 위치한 점포에 형성되어 있다. 대형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아 그만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를 프리미엄으로 인정해 권리금이 형성된다.


바닥 권리금이 매출 상승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영업 권리금은 보다 구체적인 매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다. 즉 월 평균 매출액 정보를 근거로 연간 순수입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액수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시공된 인테리어, 간판, 내부시설 일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경우 권리금 산출근거로 활용된다. 단 시설 권리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되며 일반적으로 시설 완비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설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거래되는 모든 점포에는 권리금이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신규 건물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첫 입주자는 권리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 이전 사업자가 망해서 나간 자리의 경우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보고 입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권리금이 없는 물건은 반드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 없이 높던지, 위치한 상권의 집객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권리금이 낮은 이유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 대부분의 점포 권리금이 하향세를 탔지만 서울 시내 주력 상권은 오히려 권리금이 올랐다'며 '이처럼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상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초보창업자들은 권리금 부담이 있더라도 무권리 신규 점포보다는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기존 점포를 찾아 인수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방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