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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3-09 조회수 : 1655
[특집] 점포거래, 미리 따져보기 - ① 가격은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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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3-09 조회수 : 1655
[특집] 점포거래, 미리 따져보기 - ① 가격은 합리적인가?

창업시장이 3월 대목을 맞은 가운데 내 점포를 꾸리려는 예비창업자들의 행보가 그 어느 해보다 부산하다.


올해는 경기 호전과 월드컵 특수 등 자영업 호재가 많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시점과 맞물려 창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호전 등의 요소들이 곧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는 것이 창업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창업자들,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계 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이비 업체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전 외환위기 당시 멋모르고 점포를 얻어 창업했다가 되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리로 나와 노숙자가 됐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덜컥 점포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에서는 점포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봄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성공창업의 핵심 요소를 진단해본다.



1. 점포 가격은 합리적인가?


책정된 점포 가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지표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상권 및 입지, 그리고 해당 점포와 인근 동종업소의 월 평균 매출액이다.


이는 점포 가격에 권리금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크게 영업, 바닥, 시설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하면 영업 권리는 해당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단골이나 회원 고객들에 대한 평가, 또는 이들로 인해 추후 발생할 미래수익에 대한 평가다. 즉 점포의 인지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바닥 권리는 해당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로 보면 정확하다.


명동에 위치한 66㎡형 점포와 의정부 중앙로에 위치한 66㎡형 점포는 비록 면적이 같다 해도 동일한 권리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해가 빠르다. 양 지역은 영업 환경의 차이가 크고 여기서 점포 간 수익성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권리금 수준차가 크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영업 효율 및 점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점포 내•외부에 설치한 시설 및 집기, 간판 등 물질적인 부분을 의미하는데 특성 상 설치시점 직후부터 가치가 하락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의 내구도가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를 금액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절차를 감가상각 측정이라 칭하며 통상 설치 후 3~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점포 가격을 고찰해보면 이 점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는지를 판단하기가 쉽다. 가격 기준이 여러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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