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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3-26 조회수 : 1672
악덕 중고업자, 업주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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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3-26 조회수 : 1672
악덕 중고업자, 업주 울린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정규 기자] 일부 악덕 중고업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시하는 게임들의 고사양화 되면서 일선 PC방들이 2년을 기점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 PC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라고 밝힌 A업주에 따르면 이들은 업주에게 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 환심을 산 뒤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 이득을 챙긴다고 주장한다.

매입 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PC를 옮긴 후 PC 사양이 계약한 것과 상이하다며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금전적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것이다.

A업주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마음이 동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교묘히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며, “매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CPU 정품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금액의 60%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PC가 하자 있다고 결국 받지 못한 상태다”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것도 지쳤다”고 하소연했다.

A업주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법원과 경찰에 문의를 넣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은 소송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들어가는 것은 물론 승소를 한다 해도 지급명령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 강제성이 낮다.

PNN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중고 업체에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 등 정황상 피해 업주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업주들 스스로의 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PC를 중고 판매하거나 폐업을 할 때 잔금을 전부 수령하기 전까지 PC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PC에 대한 업주들의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 PC방 전문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매입을 좋게 해주더라도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는 없다, 우선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는 업체는 우선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며, “거래를 할 경우 PC는 우선 계약금을 전부 받은 상태에서 넘겨줘야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PC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전문 업체들은 업주가 가지고 있는 PC에 있는 부품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업주들 스스로가 모른다면 그들의 말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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