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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5-11 조회수 : 906
점포시세 급매물 사라져 큰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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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5-11 조회수 : 906
점포시세 급매물 사라져 큰폭 반등

2주 연속 하락했던 점포 시세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4월 안에 처분하려던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시세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이업체 DB에 등록된 매물은 전주 대비 23.79%(167개) 감소한 535개(평균면적: 132.23㎡)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3.38%(1791만원) 증가한 1억 5177만원이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392만원(10.27%) 증가한 4208만원을 기록했고 권리금도 1399만원(14.62%) 오른 1억 969만원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 시세의 전격적 상승세는 지난 주 점포시세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매물주들의 방어기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헐값에라도 가게를 팔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처분하겠다는 점주들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지난 주 양상을 보면 4월 안으로 점포를 처분하려는 급매물 중심으로 시세 하락이 두드러졌다”며 “그러나 5월에 들어선 만큼 손절매보다는 영업을 지속하며 천천히 매각하겠다는 점주들이 늘어나 시세가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 점포시장 동향

서울 -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422개(평균면적: 132.23㎡)로 전주 대비 16.27%(82개) 감소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6.69%(2308만원) 오른 1억6136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561만원(14.65%) 오른 4391만원, 평균 권리금은 1746만원(17.46%) 오른 1억1744만원을 기록했다. 권리금은 2주 만에 1억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도 점포 시세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평균 매매가가 1억6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2개월 만이다. 시장에 쌓여 있던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평균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렸다.

정대홍 팀장은 “서울 지역 점포는 동네 상권이라 해도 소액의 권리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적정 권리금을 측정할 수 있는 스킬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현재 매출과 인수 후 기대 가능한 매출을 함께 고려하면서 측정해야 한다”며 “가능한 실제 확인이 가능한 매출자료 등을 꼭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인천·경기 - 매물로 등록된 인천·경기 소재 점포는 112개(평균면적: 132.23㎡)로 전주 대비 43.15%(85개) 감소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3.95%(3546만원) 하락한 1억1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점포 시세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국적인 시세상승 효과로 하락폭을 좁혔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219만원(5.82%) 감소한 3546만원을 기록했고 평균 권리금은 전주 대비 260만원(3.11%) 내린 8100만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 권리금 기록을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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