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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6-15 조회수 : 2419
상권, 점포수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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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6-15 조회수 : 2419
상권, 점포수로 파악한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 김의석 기자]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할 상권은 바로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상권)과 주택지 상권이다. 이 두 상권만 파악하게 된다면 상권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모든 지역 상권 중 역세권과 주택지 상권이 상권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의 파악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말이다.

주택지 상권은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 대부분은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시작한다. 그만큼 시작하기가 쉽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나도 웬만큼은 이 상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다.

하지만 막상 접해보면 그렇지 않다. 어느 지역 상권보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주택지 상권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상권만의 특성과 발전성 여부를 파악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권이 번성할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상권 내에 있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파악해보면 된다.

점포수가 70~80개 이상이면 번성하는 주택지 A급 상권이다. 보통 점포 전면의 길이가 5m 이상 되는 곳은 많지 않다. 이 정도 점포 숫자라면 보통 사방 60~70m가 상가로 이어져 있는 주택지 중심 상권이다.

점포수가 70~80개인 상권은 번성하고 있는 상권이므로 임대가와 권리금이 다른 주택지 상권에 비해 비싸다. 즉 A급지는 역세권의 B급지 수준으로서 ㎡당 임대가가 1,000만원 안팎, 권리금이 8,000만원 내외이다.

점포수가 40~50개인 상권이면 번성할 가능성이 있다. 신도시의 역세권처럼 이러한 주택지 상권은 A급지와 B, C급지 간의 차이가 심하다. A급지는 그 상권의 목이라서 장사가 잘 되지만 B, C급지는 상권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장사가 썩 잘 되지 않는 답보 상태이다. 이 곳의 A급지는 점포가 70~80개 있는 상권의 B 급지 수준으로서 ㎡당 임대가가 700만원 안팎, 권리금이 4,000만원 안팎이다.

점포수가 20~30개인 상권이면 장래가 불투명하다. 주택지에는 이런 상권이 많다. 주부 상대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답보상태이며...[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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