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 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 가격을 현실화하는 요금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택배법 신설 등을 담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비스 평가제와 운임 인가제가 포함되어 있다.
택배 사업 육성과 업체 간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택배 요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취지다.
택배산업은 2000년 들어 홈쇼핑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로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다.
반면 택배 가격은 개인 평균 5000원, 사업주 평균 2500원에 형성돼 있는 등 비정상적 구도를 보여왔다.
정부의 택배 요금 인가제 도입으로 PC방 업주들은 PC방에서도 요금 인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PC방의 이용요금도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2만여개의 PC방이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생각해서라도 PC방 역시 도입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역시 “시간당 500원도 모잘라 300원을 받는 PC방도 존재한다. 고사양 PC를 가지고 시간당 300원을 받으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요금인가제 도입으로 저가 PC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PC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너도나도 PC방을 차리게 되어 결국 더욱 심한 경쟁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처음 2-3,000원의 이용요금이 떨어지게 된 것도 과도한 경쟁...[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