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창업하거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점주들이라면 한 번쯤은 권리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점포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외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일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권리금. 더군다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예비점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예비창업자들은 권리금이 없는 빈 점포만 찾으려 들기도 하지만 장사를 몇 번 해본 점주들은 오히려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된 점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권리금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투자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포라는 뜻이다. 아울러 점포가 위치한 자리나 해당 상권이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가 잘 된 점포에서도 권리금이 발생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은 무형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포의 입지나 업종 등을 고려한 결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김 대표는 “좋은 상권 치고 권리금 없는 점포는 없으며 설령 있다 해도 월 임대료가 높은 것이 보통”이라고 말한다. 좋은 상권 내 속한 점포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을 땐 건물주가 임대조건을 그만큼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동일한 브랜드 제과점이 입점할 때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8000만원으로 입점했지만 권리금 없는 점포는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350만원, 관리비 40만원 수준의 조건으로 입점한 사례도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경우 권리금 지출은 있었지만 점포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줄어 권리금 회수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케이스다. 아울러 차후 점포를 매각하려 할 때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을 경우 거래가 어렵다. 권리금은 조정이 용이하지만 임대조건은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해 난항을 겪을 공산이 더 크기 때문. 따라서 점포 입점 시 임대료 조건이 낮은 매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김 대표는 “매장을 구할 때 권리금이 있다고 기피하기보다는 임대조건, 투자수익률과 권리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따져 창업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