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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8-20 조회수 : 992
서울·수도권 점포거래가 3년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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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8-20 조회수 : 992
서울·수도권 점포거래가 3년간 하락

최근 3년 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점포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점포매물 8만7260개를 함께 조사한 결과 점포시세는 2007년 1억6000만원선에서 2010년 8월 초 현재 1억4700만원선까지 1300만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 매물(1만8860개)의 면적 1㎡당 평균 매매가는 113만8736원이었으나 3년 반이 지난 8월 초 현재, 매물(1만5625개)의 1㎡당 평균 매매가는 96만9880원으로 16만8856원(14.83%) 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권리금보다는 보증금 하락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평균 보증금은 36만9705원(1㎡ 기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8만3112원으로 23.42%(8만6594원)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권리금은 76만9101원(1㎡ 기준)에서 68만6703원으로 하락해 10.71%(8만2398원) 내리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2007년 1억6447만원에서 올해는 1억5024만원으로 1423만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 기준 금액별 변동 추이를 보면 평균 보증금은 38만9213원에서 30만2647원으로 8만6566원(22.24%) 내렸고 권리금도 82만4246원에서 73만148원으로 9만4098원(11.42%) 떨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점포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권리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이다.

권리금을 형성하는 3가지 요소 바닥, 영업, 시설 중 바닥 권리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닥 권리금은 주로 점포가 속한 상권의 위상을 반영하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기존 유력상권이 쇠퇴하고 신흥 상권이 부상하는 등 상권의 위상이 변하기 때문에 권리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바닥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바닥 권리금이 빠지는 만큼 평균 권리금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기조는 강남역, 대학로, 명동 등 서울 핵심 상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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