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 업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이하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보법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화재발생 위험과 건물의 면적,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가입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던 PC방은 추가로 지정, 일부 PC방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 건물에 일반음식업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영화상영관, 목욕장, 휴게음식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과 PC방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단, 화재보험은 해당 건물이 특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업주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업주들이 나눠서 낼 가능성은 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재보험에서는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주들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노리는 것.
매장은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금융위의 발표를 전단지에 담아 PC방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장에도 방문했는데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가입을 미뤘다. 업주가 가입하는 것이 아닌 건물주가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해 자칫 추가적 가입을 할 뻔 했다”고 고백했다.
금융위원회의 화보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실제 대형 건물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다. 업주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