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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8-31 조회수 : 2047
가맹본사 제시한 예상매출은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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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8-31 조회수 : 2047
가맹본사 제시한 예상매출은 "허위·과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창업 전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는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간한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에 따르면 가맹사업자 A씨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본사는 A씨에게 직영점과 특정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 정보를 서류로 만들어 건넸고 계약 후 별도 매대의 운영도 도와주기로 약정한 뒤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A씨가 매장을 실제 운영한 결과 일 평균 매출액은 본사 측이 알려준 정보와 큰 차이를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별도 매매 운영 보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맹 계약 이후로는 신경을 거의 써주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A씨는 본사를 상대로 별도 매대 운영 미보조, 허위과장 매출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본사는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종결됐다. 이에 따라 사태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신청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양심적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허위 예상매출 정보 제공, 계약 후 약정내용 미이행 등 사실상 '먹튀'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


이런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유리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뒤 법정다툼에 들어가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한 첫번째 절차로 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점주들은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본사 측의 문서를 확보해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테면 예상 매출액 정보나 특약조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뒤에 문제가 생겨도 유리한 조정결과를 얻기 어렵다.


사례집에 따르면 B씨는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두 설명만 듣고 이를 신뢰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매출이 부진해 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처리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가맹 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100% 사실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정보공개서 한 장만 믿고 가맹계약에 나서는 점주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점포라인 등 이들의 관행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이럴 경우 점포도 싸게 구하고 가맹사업본사들의 실체도 알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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