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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9-17 조회수 : 2483
"1년 일한 알바생에게는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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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9-17 조회수 : 2483
"1년 일한 알바생에게는 퇴직금 지급"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앞으로는 PC방에서도 1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1961년 근로기준법에 법정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의 50/100을 적용한다. 2013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 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 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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