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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0-06 조회수 : 1457
권리금 등락, 수도권 ‘급증’, 서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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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0-06 조회수 : 1457
권리금 등락, 수도권 ‘급증’, 서울 ‘안정’

지난해보다도 낮은 수준에 형성되며 상반기 자영업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점포 권리금이 3분기 들어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3분기는 여름휴가 시즌, 추석연휴 등 이슈들이 포진해 있어서 자영업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은 시기였다. 8월 말부터는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련업종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다사다난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균 권리금이 반등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업계는 국내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자영업 경기가 호전 조짐을 보이면서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점포라인에서는 결산 자료를 통해 지난 3분기를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2. 권리금 등락 - 수도권 ‘급증’, 서울 ‘안정’


점포 매물을 소재 지역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눈 결과 권리금 상승률은 서울보다 수도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서울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매물 4398개 중 수도권 소재 매물은 총 1166개(평균면적: 165.29㎡)로 평균 권리금은 8843만원에서 1억1118만원으로 25.73%(2275만원) 늘었다.


반면 서울 소재 매물(3232개, 평균면적: 145.45㎡)의 3분기 평균 권리금은 1억201만원에서 1억1061만원으로 8.43%(860만원) 올랐다.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점포의 권리금 상승률이 서울을 압도한 모습이지만 실상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시세 안정감 측면에서는 서울이 보다 낫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유는 평균 권리금 시세의 등락폭에서 찾을 수 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평균 시세를 보면 서울은 1억954만원 - 1억201만원 - 1억1061만원으로 금액 격차는 최대 86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1억662만원 - 8843만원 - 1억1118만원으로 최대 금액 격차는 2275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 비해 2.65배 높은 액수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권리금의 본질이 점포의 수익창출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리금 등락폭이 클수록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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