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11월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잘못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받게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이 아닌 사소한 실수에 의한 정전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사용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기 공급 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또 저압 공급 벙위를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까지로 확대해 고압(22,900V)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 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해왔다.
개정된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해 경과실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금번 정전 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 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국 전력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다.
금번 개정 시 정전 손해배상 기준은 정전 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했으나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1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압 고객에게만 공급하던 예비 전력을 PC방, 병원, 방송국, 전산 통신시설 유수 지배수 펌프장 및 정전 민감 중소기업 등 500KW 미만 저압고객에 대하여도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계절 변경 시 정확한 요금 계산을 위해 중간검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 고객만 계절변경 시 중간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기 성능이 향상되고 사용량 데이터의 확보 등에 따라...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