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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5 조회수 : 1804
광주시, 사실상 SSM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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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5 조회수 : 1804
광주시, 사실상 SSM 입점 제한

대형할인마트와 대기업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9일 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500㎡ 이상의 중대형 점포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권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대상 점포에 대해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프랜차이즈형 사업도 포함) 등 '준대규모 점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500~3000㎡ 이하 '일반 준대규모 점포’로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동네 상권 또는 전통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할인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광주시의회의 의중이 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들이 점포 면적을 교묘하게 조절할 것을 우려해 500㎡ 이하의 점포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기타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등록심의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례안'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SSM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요한 것은 SSM에 부정적인 지역 사회들에게 광주의 이같은 조례안이 하나의 롤모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상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SSM이 반드시 지역분쟁과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SSM' 정서가 보다 보편화 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SSM으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SSM은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경쟁이라는 경제 시스템 간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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