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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9 조회수 : 1683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③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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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9 조회수 : 1683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③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받아야 한다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3.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하고 기존 점주 및 건물주 등 3자가 모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건물주는 두 사람의 권리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점포 영업을 지속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점까지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결국 계약서에 건물주가 남겨뒀던 권리금 인정 문구를 근거 삼아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가 남긴 문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만 건물주에게 권리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0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권리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즉 권리금을 임대차계약에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며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이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판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건물주에 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거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최소한 권리거래 사실을 건물주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거래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 역시 권리금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며 "건물주가 권리매매 문제에 깊이 개입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 적절한 개입 및 회수 기회 보장 등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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