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2. A씨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최소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는 대가로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했다. 건물주와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사업에 자신이 있었던 A씨는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1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업 후 3년이 경과했을 때, B씨가 나타나 해외이민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했던 5년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A씨는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A씨의 영업기간이 보장됐다면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B씨에게 권리금 1억 원 중 최초 약정기간 중 남은 2년에 상응하는 금액, 4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례는 건물주에게 영업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권리금의 존재와 그 가치가 임차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재산권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하한 이유로든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수익을 얻기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의 존재와 가치, 권리거래로 인한 자영업자간 기대가 어떤 것인지는 자명하다'며 '권리금도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