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이 25% 가량 더 비싸다는 의미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다.
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1㎡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 원의 격차가 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본사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맹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숙독하고 실제 현장답사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