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6. A씨는 권리매매를 통해 피부관리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돼 보증금만 받고 퇴거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의사를 전하자 점포 소유주는 원상복구 및 사용하던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점포 소유주가 기존 세입자가 설치했던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A씨는 권리매매를 통해 인수받은 매장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 없이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해왔고 따라서 이전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나 점포 소유주는 원상회복 및 시설 철거를 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을 인수받은 자와 임대인 간의 원상회복의무 이행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인수 당시의 상태를 원상회복의무 이행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점포를 인수한 시점 이후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따라서 '종전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작성된 합의서나 특약이 없다면 A씨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례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늘상 문제가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점포의 초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어느 선까지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를 두고 골머리를 썩히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을 뿐 새로 고친 부분이 없었고 계약서 상에도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까지 책임진다는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게 됐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하면서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점주들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분쟁 당사자 본인이 변경하지 않은 점포 내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보류라는 부당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건물 임대인 역시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