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6375
기사 게재일 : 2010-11-29 조회수 : 2200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⑦ 권리매매, 사실관계 확인 필수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0-11-29 조회수 : 2200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⑦ 권리매매, 사실관계 확인 필수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7. A씨는 자택 근처의 당구장을 인수했다. 이 당구장은 A씨가 직장생활을 하던 10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던 장소여서 A씨는 별 의심 없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70만원의 조건으로 2년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간 별일없이 당구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다가 이 당구장이 탁구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즉시 건물주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건물 구조상 용도변경이 어려워 천천히 해결하자는 답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당구장에 문제가 생겨 구청에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됐고 이후 허가를 빨리 내라는 독촉을 받았다. 그러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당구장 안으로 복도를 내거나 같은 건물 3층으로 옮겨야 하는 등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지경이었다.

이에 A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매장을 개조하거나 이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이전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무허가영업 적발 건에 관한 건물주 과실은 없는지, 이전 임차인의 무허가 사실 미고지가 사기가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해왔다.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의 양도(권리매매, 편집자 주)가 이뤄졌으나 그 양도과정에서 일방이 계약 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행위(거짓말 등)를 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영업허가 사실의 미고지가 곧 사기의 성립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계약 당시 영업허가가 당연한 전제 사실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일련의 사정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설비용으로 지출된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소극적이어서 이를 돌려받는 것은 어려우며 무허가 영업 적발건은 영업권 양수자가 허가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나눠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는 무허가 영업장을 권리매매를 통해 인수했다가 이 사실이 구청에 적발되면서 문제로 비화된 케이스다. A씨는 10년 간 영업해오던 당구장이라 당연히 영업허가가 나있을 줄 알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의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계약 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권리금의 법적 보호 수준 등이다. 당연히 영업허가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점포라 해도 계약에 앞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열람해야 하겠다.

또 계약 상 불합리한 부분이라 해도 사기로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남기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