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8. A씨는 40대의 남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아 왔다. A씨는 강사로 일하며 모은 자금을 토대로 지난 2008년 초등보습학원을 권리금 30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1년 간 별일없이 영업하던 A씨는 2009년 들어 학원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자신에게 학원을 넘겼던 전 학원장이 과외를 개설하면서 기존 학부모와의 인맥을 이용해 학생을 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학원의 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학원생이 실제로 4명 빠져나가면서 학원생의 동요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 인수 1년이 지난 지금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전 학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다.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보다 정확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구조공단 방문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 이 사건의 경우 전 학원장이 학원 시설 및 수강생과의 권리 관계를 포함한 학원 영업의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전 학원장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과외를 시작한 것은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 ▲ 따라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89조에 의한 영업금지명령신청과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구조공단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 사실의 빠짐없는 정리 ▲ 입증력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 학원장이 과외를 하고 있는 사실, 상대방이 영업양도를 한 사실 등에 대한 추가 증거(서류 또는 통화녹음내역 등)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판례는 권리매매 후 전 경영자가 매매한 점포 인근에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한 케이스다. A씨는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했고 억울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같은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경업금지조항이 프랜차이즈 가맹시에나 읽어볼 수 있는 약관 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수익 추구를 위해 법령으로 정해두고 있는 사안이다. 권리매매 후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근에 유사점포를 개설하면 이전 점포를 인수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법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영업 양도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 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는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포를 인수한 새 점주들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고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Daum 영화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