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중부지방에 큰 눈이 내렸다. 일부 지역은 10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발생해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이 금방 녹은 지역은 상관 없으나 계속 쌓여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업주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주택가의 경우 양쪽에서 도로 가운데까지 각자 눈을 치우도록 하고 있다.
치우는 시간도 밤새 눈이 올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낮에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그친 뒤 4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다.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이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져 다칠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또한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주는 문제점 중 하나다. PC방을 자주간다는 한 대학생은 “눈이 장난 아니게 온 상황에서 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쌓여 있는 눈을 억지로 뚫고 매장을 가는 것 보다 들어가기 쉬운 곳을 찾는 것이 더욱 편하다”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눈이 오면 대부분 바로 치워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업주는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으면 매장이 매우 더러워진다. 매장 앞의 눈을 바로 치웠고 깔판을 별도로 설치했다. 미끄럼 방지 문구를 출력해...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