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1992년생으로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본 송진우 학생.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그는 밤 10시 집 근처 PC방을 찾았지만 업주의 제지로 이용을 거부당했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 슈퍼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산 그였기에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업주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처럼 고등학생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술과 담배는 구입이 가능하나 야간시간에 PC방 출입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1991년생은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술집 출입 또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면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오전 09시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다.
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이거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현재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
이 같은 법안으로 만 18세가 넘었지만 고등학생 신분인 고3 학생들은 술, 담배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PC방에 오지 못하는 촌극 아닌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