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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5 조회수 : 3123
자영업자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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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1-25 조회수 : 3123
자영업자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말 연초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 공제 환급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개는 얼마라도 돌려받는 돈이 생긴다.

자영업자는 이같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다. 기본공제를 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도가 소득 공제 대상이기 때문.

그러나 여러 루트를 통해 자영업자도 소득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볼 것은 연금저축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많다면 이같은 상품에 가입해 절세를 하는 것이 좋다. 연금 관련 상품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소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가 월 25만원의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72만원(300만원×24%)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상품에 따라 약정이자 또는 펀드수익을 얻으면서 추가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넣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적게 낸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 역시 1년 내내 저축을 하면서 이자와 절세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덤으로 노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라 해도 연금상품이나 공제조합 등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며 "먼 안목으로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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