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Pnn뉴스/김의석 기자] 신규 PC방 뿐 아니라 기존 PC방에도 피난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토록 하는 법이 오는 3월 26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PC방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전까지 피난안내도를 구획된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키로 했었다.
반면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과 함께 한시적으로 법을 유예했다.
오는 3월 25일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소방방재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또 잘못된 정보로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일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 전파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매장을 찾은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기사 전문 보기]
이전글 권리매매, 사기 당하지 맙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