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을 앞두고 점포 권리매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리매매에 나선 판매자와 구입자를 노리는 사기행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 대상은 주로 점포를 처분하려는 점주들이 된다. 권리매매 특성 상 확실히 언제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게를 확실히 팔아주겠다는 미끼에 속아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수법은 점포 구입자가 있다고 속여 광고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점포 매매가를 높여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 등이다.
첫번째 수법의 경우, 매물을 내놓은 점주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된다.
점포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있는데 실매물인지를 확인해야 판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나 지면에 광고를 내도록 유도한다. 점주는 가게를 넘길 수 있다는 희망에 광고를 내지만 구입자는 사라지고 광고비 지출만 손해로 기록된다.
광고를 낸 사이트나 지면은 광고상품만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쉽다. 따라서 사기전화를 걸어온 발신인과 광고매체와의 연관성을 점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점주는 피해만 보고 물러설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수법은 내 점포를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점주가 주된 타켓이다. 전문가 감정을 통하면 공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비를 입금하지만 이 감정은 어느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는 것. 결국 점주는 애꿎은 감정비만 날린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사기 수법이 시장에 횡행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수법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시장에 다시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명목이든 온라인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얼굴도 보지 않은 사기꾼을 믿는 점주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이다.
정대홍 팀장은 "아무리 믿음직스럽다 해도 금전이 지출될 때는 반드시 입금하는 곳 또는 사람의 신상명세를 확실히 봐야 한다"며 "이 과정을 확실히 하면 사기당하는 일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