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1년 만에 2,6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내수소비 증가로 인한 매출실적의 호전이 권리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월 자사DB에 등록된 점포매물 1923개를 지난해 1월 등록된 매물 2166개와 비교 분석한 결과 권리금은 1억 20만원에서 1억 2,654만원으로 2,634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매출 상승에서 1차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1월 1,792만원에서 올 1월 2,267만원으로 475만원(26.5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구로구 지역 점포들의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구로구 소재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1월 8194만원에서 올 1월 1억4,646만원으로 6452만원(78.74%) 증가했다.
구로구 지역의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은 얼어붙은 경기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거래를 망설이던 중형 점포들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선미 팀장은 "창업 수요가 늘면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지역은 광진구였다. 광진구 소재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7,373만원에서 1억 3,208만원으로 5,835만원(79.14%) 올랐다.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광진구는 건대 상권이 대표적이지만 이 밖에도 종합터미널, 테크노마트, 대형 극장 등 유동인구 흡수력이 뛰어난 시설이 밀집해 있어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권리금이 오르는 지역 중 하나다.
이어 금천구가 8,375만원에서 1억 2,628만원으로 4,253만원(50.58%) 올랐고 영등포구도 9811만원에서 1억 3,872만원으로 4,061만원(41.39%) 오르는 등 서울 25개 구 중 19개 구의 권리금이 지난해 1월에 비해 올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양시 소재 일산동구 소재 점포들의 회복력이 돋보였다. 이 지역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8,596만원에서 1억 78만원으로 1,482만원(17.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권리금 상승의 배경에는 일산 신도시 최대의 상권, 라페스타가 있다. 라페스타에는 일산 거주 소비자는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유입되는 2~30대 소비인구가 항상 꾸준하다.
이어 용인시 수지구의 점포 권리금이 1억 2,076만원에서 1억 3,250만원으로 1,174만원(9.72%) 올랐고 안양시도 300만원 가량 오르는 등 지역 내 유력 상권이 있는 곳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내림세를 보인 곳은 서울에서는 강남, 마포, 관악 등이었고 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 인천 부평 등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경우 권리금이 내렸다는 해석은 어폐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유력 상권을 보유한 곳. 오히려 불황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에도 권리금이 떨어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고 내려간 시기도 타 지역과 비해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점포거래 시장이 올해, 정확히는 올해 상반기를 겨냥하고 계속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권리금 시세는 지난해 하반기 다소 주춤했으나 올 1월 들어 재반등하며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낳을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 단위로 시세를 파악해보면 1월 중하반기부터는 권리금이 1억 3,000만 원선을 돌파한 상태. 이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에 몰아친 불황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 가장 높은 수준.
3월이 창업시장 대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아울러 올해는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내외적 이슈나 행사가 없어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상의 영업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올 상반기에는 불황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던 예비창업자들도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겨냥한 권리금 거품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금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보고 지나치게 비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하며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수집한 뒤 권리매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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