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성수기를 맞아 점포 권리매매 뿐만 아니라 직거래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점포마다 책정된 권리금이 과도한 경우가 많아 특히 초보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직거래 코너에 구입자를 찾는 직거래 매물 하나가 등록됐다.
모 대학가에 위치한 까페 매물로 해당 점주는 훌륭한 인테리어와 적은 원가부담 등으로 순익도 좋고 인지도도 높다고 광고했다. 점주는 권리금만 1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해당 매물을 접한 고객 중 이 까페를 비롯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대학가는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극히 낮은 상권으로 동네 주민들 외에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대거 입점해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가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주장도 함께 게시했다.
한 이용자는 '이 동네에서만 30년 살았는데 해당 매물 광고를 보면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유명체인점도 들어온 지 1년 만에 매물로 나오는 형편인데 누굴 죽이려고 이렇게 광고하는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다른 이용자들도 '이전에는 4~5000만원 선에서 거래된 매물로 알고 있다'며 '주인 바뀌더니 권리금 장사하는 것 같은데 누가 들어올지 몰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이 매물에 대한 이런 주장들에 대해 진위가 명확히 가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사정에 밝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매물은 반드시 권리금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권리금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매출장부나 포스 등 매출 근거자료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직거래는 점주가 작정하고 허위자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구입자가 걸러내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다. 중간에 누가 끼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물론 모든 직거래 매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개매물에 비해 허위자료가 끼어들 여지가 더 큰 것은 사실'이라며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대홍 팀장은 '여타 창업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매물 상세설명을 무작정 믿지 말고 수수료를 들이더라도 매출보증 같은 서비스를 받아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추후 금전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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