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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5 조회수 : 5309
공공장소 전면금연,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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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05 조회수 : 5309
공공장소 전면금연, 일단 보류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하 국민건강법)’ 통과가 미뤄졌다.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9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됐다.


35개의 법안 중 24번째로 안건에 상정된 국민건강법은 PC방, 음식점(150㎡ 이상), 관광숙박업소, 학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PC방 업주들에게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음을 언급했다.


신지호 의원은 “2008년 7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은 금연칸막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에 의해 설치한 칸막이를 걷어내고 전면금연을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PC방에 흡연자가 방문하지 않는 것은 환영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겠는가? PC방 업주들에게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법 시행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와 금연칸막이 제거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수희 장관은 “1년 6개월이면 충분한 유예기간이다. 흡연 정책이 심각한 정도로 들어왔으며 최근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흡연율 역시 높아지고 있어 강력한 금연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담배 가격을 올리는 등의 정책은 서민층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대신 비가격적인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PC방은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이기에 간접흡연이 심각하다. PC방 업주의 피해와 청소년의 피해가 충동할 때 정부는 과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건강법은 전면금연 구역에 대해 PC방은 포함하고 있으나 당구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신지호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전면금연화 한다면서 PC방은 포함되고 당구장이 빠진 것은 법이 정밀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PC방의 영업권 및 생존권과 청소년의 흡연으로부터의 자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 역시 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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