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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25 조회수 : 2676
전면금연, PC방·당구장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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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4-25 조회수 : 2676
전면금연, PC방·당구장 미묘한 차이

이용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PC방, 당구장 등 매장에서의 실내 흡연이 2014년부터 금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일부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여기서 가결되면 관련 부처에서 법안을 공포한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실제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시행을 2년 반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적용시점은 2014년이 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흡연률을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데다 흡연으로 인한 금연자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종은 PC방으로 지목된다. PC방은 업태 특성 상 흡연자 고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기존 법령에 따라 금연자를 위해 환기 및 칸막이 시설을 자비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중이기 때문에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등 비용이 2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주 중 상당수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PC방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PC방 업계의 유력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유예기간이 2년 반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시행 전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


함께 언급된 당구장은 그러나 PC방과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당구장의 경우 흡연고객으로 인해 테이블이 타거나 청소년 등 금연고객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등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입장이다. 당구협회는 아예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PC방과 반대되는 행보를 밟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점포는 PC방과 당구장 이외에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학원가.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역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 여건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금연정책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사견이지만 금연시설이라도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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